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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음주운전3회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3회 자주 묻는 질문 — 세 번째 취소가 다른 종류 면허에 미치는지, 결격기간 중 운전, 두 앞 사건이 모두 10년 안일 때, 다른 죄의 징역형과 누범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세 번째 취소 처분은 가진 다른 종류의 면허에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할 때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대상으로 하므로, 1종·2종이나 원동기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같이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통지서에서 취소 대상 면허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중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술까지 마셨다면 무면허와 음주가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문제 되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요건과 결격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짜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면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생계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음주운전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두면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을 요건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앞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5년 안에 있었다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 감경 기준을 쓰기 어렵습니다.
앞 사건 벌금을 아직 다 내지 못했다면 따로 챙길 것이 있나요?
세 번째 사건이 벌금으로 정리되더라도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며, 그 안에 내지 못하면 정해진 환산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머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 범위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는데, 기한은 검사가 납부를 명한 날부터 30일이고 신청받는 곳은 사는 곳을 맡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입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면허 취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180일이라는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이 있는 재위반은 취소만 정해진 사유이므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기록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력표는 왜 만들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쓰는 날짜와 내가 아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10년이나 5년 같은 경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리한 표가 있어야 적용 조항이나 처분 근거가 내 이력과 맞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이번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이 되고, 방지장치 쪽 5년은 이번 위반일에서 다시 셉니다. 이번 사건의 날짜들도 이력표 맨 아래 줄에 그대로 이어 적어 두세요.
3회 전용 조항이 있나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그때는 다른 조항이 있나요?
지금 조문에는 횟수가 늘수록 칸을 새로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 몇 번째든 10년 안에 확정된 앞 사건이 있는지, 이번 측정 결과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로 적용 조항을 찾습니다.
세 번째인데 제3항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앞 사건들이 모두 확정일부터 10년을 넘긴 뒤에 다시 위반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사건의 이력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살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10년을 세는 기준 사건
두 앞 사건이 모두 10년 안이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앞 사건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같은 제1항이 적용되고, 몇 호인지는 이번 측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가까운 시기였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살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을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으면 표를 어떻게 채우나요?
그 칸은 비워 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10년 요건이 이미 채워지는지 먼저 보고, 확정일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건부터 서류로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누범 기간과 겹칠 때
앞 사건이 음주가 아닌 다른 죄의 징역형이어도 누범이 되나요?
형법 제35조는 앞 죄와 이번 죄가 같은 종류일 것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이라면 죄명이 달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이외의 이력도 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음주운전3회 3년은 이번 사건의 재판일까지 세나요?
조문은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하므로, 비교할 날짜는 재판일이 아니라 이번에 운전한 날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집행 종료일과 이번 위반일을 나란히 적어 하루 단위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 뒤 결격기간
세 번째인데 2년 칸이면 두 번째 때와 기간이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제6호 가목은 '2회 이상'이라고만 정하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같은 2년 칸에 들어갑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횟수보다 사고나 인명 피해 같은 사정입니다.
세 건 가운데 한 번만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어느 칸인가요?
음주 상태 사고가 한 번뿐이라면 3년 칸의 '2회 이상' 요건에는 이르지 않아, 위반 횟수에 따른 2년 칸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그 사고에서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삼진아웃이라는 말
세 번째 적발인데 처분 통지서에 '2회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건가요?
틀린 표기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결격기간 조문이 '2회 이상'이라는 문구를 쓰므로 세 번째 위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통지서에서는 처분 근거가 된 호와 날짜가 내 이력과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3회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법률 용어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문은 '다시 위반', '2회 이상 위반' 같은 말로 요건을 정하므로, 판단할 때는 그 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에도 벌금일까
이번에는 수치가 낮으니 앞 사건보다 가볍게 보지 않을까요?
수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위반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수치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기보다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앞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그 사건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이번 위반일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적은 이력표를 가지고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치료·재발 방지 기록
치료는 사건 뒤에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요?
범행 뒤의 정황은 말 그대로 사건 이후의 사정이므로, 사건 뒤에 시작한 치료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언제 시작했는지보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보일 수 있으니 기록을 계속 쌓아 가세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은 누구에게나 붙나요?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모든 사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붙는다면 판결문에 내용이 적히므로, 선고 뒤에는 준수사항 부분을 따로 확인해 생활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정리할 순서
앞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다시 맡겨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 사건 기록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력표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누구에게 맡기든 앞 사건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