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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음주운전3회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3회 자주 묻는 질문 — 세 번째 취소가 다른 종류 면허에 미치는지, 결격기간 중 운전, 두 앞 사건이 모두 10년 안일 때, 다른 죄의 징역형과 누범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세 번째 취소 처분은 가진 다른 종류의 면허에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취소할 때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대상으로 하므로, 1종⁠·⁠2종이나 원동기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같이 효력을 잃습니다. 결정통지서에서 취소 대상 면허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중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에는 면허가 없는 상태이므로 그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술까지 마셨다면 무면허와 음주가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문제 되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요건과 결격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짜에도 영향을 줍니다.
생계 때문에 운전이 꼭 필요하면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생계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음주운전 처분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두면서,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을 요건 가운데 하나로 정합니다. 앞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5년 안에 있었다면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 감경 기준을 쓰기 어렵습니다.
앞 사건 벌금을 아직 다 내지 못했다면 따로 챙길 것이 있나요?
세 번째 사건이 벌금으로 정리되더라도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이며, 그 안에 내지 못하면 정해진 환산 금액에 따라 노역장에 머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 범위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있는데, 기한은 검사가 납부를 명한 날부터 30일이고 신청받는 곳은 사는 곳을 맡는 지방공소청의 검사입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면허 취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일을 기준으로 180일이라는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이 있는 재위반은 취소만 정해진 사유이므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기록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력표는 왜 만들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쓰는 날짜와 내가 아는 날짜가 다를 수 있고, 그 차이가 10년이나 5년 같은 경계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정리한 표가 있어야 적용 조항이나 처분 근거가 내 이력과 맞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확정되면 그 뒤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이번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이 되고, 방지장치 쪽 5년은 이번 위반일에서 다시 셉니다. 이번 사건의 날짜들도 이력표 맨 아래 줄에 그대로 이어 적어 두세요.

3회 전용 조항이 있나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그때는 다른 조항이 있나요?
지금 조문에는 횟수가 늘수록 칸을 새로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 몇 번째든 10년 안에 확정된 앞 사건이 있는지, 이번 측정 결과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로 적용 조항을 찾습니다.
세 번째인데 제3항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앞 사건들이 모두 확정일부터 10년을 넘긴 뒤에 다시 위반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사건의 이력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살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10년을 세는 기준 사건

두 앞 사건이 모두 10년 안이면 더 무거운 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앞 사건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같은 제1항이 적용되고, 몇 호인지는 이번 측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가까운 시기였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살펴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을 모르는 사건이 하나 있으면 표를 어떻게 채우나요?
그 칸은 비워 두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다른 사건으로 10년 요건이 이미 채워지는지 먼저 보고, 확정일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건부터 서류로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

누범 기간과 겹칠 때

앞 사건이 음주가 아닌 다른 죄의 징역형이어도 누범이 되나요?
형법 제35조는 앞 죄와 이번 죄가 같은 종류일 것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이라면 죄명이 달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이외의 이력도 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음주운전3회 3년은 이번 사건의 재판일까지 세나요?
조문은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하므로, 비교할 날짜는 재판일이 아니라 이번에 운전한 날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집행 종료일과 이번 위반일을 나란히 적어 하루 단위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 뒤 결격기간

세 번째인데 2년 칸이면 두 번째 때와 기간이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제6호 가목은 '2회 이상'이라고만 정하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같은 2년 칸에 들어갑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횟수보다 사고나 인명 피해 같은 사정입니다.
세 건 가운데 한 번만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어느 칸인가요?
음주 상태 사고가 한 번뿐이라면 3년 칸의 '2회 이상' 요건에는 이르지 않아, 위반 횟수에 따른 2년 칸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그 사고에서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칸을 따로 봐야 합니다.

삼진아웃이라는 말

세 번째 적발인데 처분 통지서에 '2회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건가요?
틀린 표기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결격기간 조문이 '2회 이상'이라는 문구를 쓰므로 세 번째 위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통지서에서는 처분 근거가 된 호와 날짜가 내 이력과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3회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법률 용어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문은 '다시 위반', '2회 이상 위반' 같은 말로 요건을 정하므로, 판단할 때는 그 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에도 벌금일까

이번에는 수치가 낮으니 앞 사건보다 가볍게 보지 않을까요?
수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위반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수치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기보다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앞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그 사건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이번 위반일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적은 이력표를 가지고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치료⁠·⁠재발 방지 기록

치료는 사건 뒤에 시작해도 의미가 있나요?
범행 뒤의 정황은 말 그대로 사건 이후의 사정이므로, 사건 뒤에 시작한 치료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언제 시작했는지보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보일 수 있으니 기록을 계속 쌓아 가세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은 누구에게나 붙나요?
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모든 사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붙는다면 판결문에 내용이 적히므로, 선고 뒤에는 준수사항 부분을 따로 확인해 생활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정리할 순서

앞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다시 맡겨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 사건 기록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력표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누구에게 맡기든 앞 사건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