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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음주운전3회 용어 사전
음주운전3회 용어 사전은 사건별 이력표, 기준 사건, 확정일·위반일 칸, 삼진아웃, 누범과 장기의 2배, 결격기간 2년 등 24개 용어를 표의 칸 이름과 함께 풉니다.
- 사건별 이력표
-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과거 두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한 줄씩 적어 위반일, 처분, 확정일, 집행 종료일을 칸으로 나눈 표입니다. 세 사건을 한 묶음으로 말하지 않고 칸마다 따로 채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력 달력
- 세 번째 전용 조항
- 도로교통법 벌칙에는 세 번째 위반만 따로 처벌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건도 앞 사건과의 날짜 관계에 따라 재범 조항이나 초범 조항 가운데 하나로 갑니다. 전용 조항 문서
- 기준 사건
- 이번 위반이 10년 안의 다시 위반인지 따질 때 짝을 지을 앞 사건입니다. 음주운전3회 이력표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이번 운전일과 가까운 것부터 대조합니다. 기준 사건 문서
- 확정일 칸
- 이력표에서 형사 재범 판정에 쓰는 날짜 칸입니다. 단속일이나 벌금을 낸 날로 채우면 10년 계산이 어긋나므로 판결문의 확정 표시를 보고 적습니다.
- 위반일 칸
- 면허 결격과 조건부 면허 판정에 쓰는 날짜 칸입니다. 확정일 칸과 섞이지 않게 이력표 맨 앞에 둡니다.
- 삼진아웃
- 세 번 걸리면 끝이라는 뜻으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지금 조문은 횟수를 세는 대신 형사 쪽은 10년, 면허 쪽은 2회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읽으므로 이 말만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삼진아웃 문서
- 누범
- 앞서 받은 금고 이상의 형을 다 마친 날이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과거 음주 사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이 있었다면 이력표에 집행 종료일 칸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누범 기간 문서
- 장기의 2배
- 누범에 해당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두 배까지 늘린다는 규정입니다.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움직인다는 점을 이력표 옆에 적어 둡니다.
- 집행 종료일
- 징역형을 다 살고 나온 날이나 형의 집행을 마친 날입니다. 누범 3년과 집행유예 결격 3년이 모두 이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겹침
- 앞 사건에서 받은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안에 이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 대상이 됩니다.
- 집행유예의 결격 기간
- 앞 사건의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날에 열려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닫히는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어서, 음주운전3회 이력표에 이 구간을 색으로 칠해 두면 겹침이 바로 보입니다.
- 경합범
-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다루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 사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운전을 했다면 두 사건이 경합범으로 묶이는지부터 봅니다.
- 진행 중 사건
- 수사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앞 사건입니다. 확정일 칸이 비어 있으므로 그 사건을 기준 사건으로 쓸 수는 없고, 별도 줄에 진행 단계만 적습니다.
- 형이 실효된 전과
- 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앞 사건의 형입니다. 음주 재범 조항은 실효된 사람도 10년 안이면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 실효 여부와 재범 여부를 이력표의 다른 칸에서 판단합니다.
- 범죄경력조회
- 수사자료표에 남은 내용을 확인하는 조회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는 경우가 법에 적힌 조회 사유 가운데 하나여서, 오래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맞춰 볼 때 쓰입니다.
- 벌금형 하한
- 재범 조항에도 벌금형이 있지만 수치 구간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 사건이 벌금이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벌금 문서
- 결격기간 2년
- 음주 위반을 2회 이상 한 사람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도 이 「2회 이상」에 들어가므로 횟수가 늘었다고 별도의 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격 문서
- 사고가 섞인 결격
- 세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교통사고나 사상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결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 음주나 약물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죄입니다. 이력표의 한 줄이 이 죄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죄명이 달라서 칸을 나눠 적습니다.
-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는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갑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치료 기록은 마지막 항목과 연결되는 자료입니다. 치료 기록 문서
- 국선변호인
- 피고인이 구속된 때처럼 법이 정한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변호인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선임하지 못할 때 피고인이 청구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정리 순서
- 이력표, 진행 중 사건의 서류, 면허 통지, 치료 기록을 어떤 차례로 꺼낼지 미리 정해 두는 일입니다. 변호인과 처음 만날 때 표 한 장으로 시작하면 질문이 날짜로 모입니다. 정리 순서 문서
- 10년 밖 사건과 10년 안 사건
- 확정일이 10년보다 앞선 사건은 재위반 요건 판단에서 빠지고, 10년 안에 드는 사건이 기준 사건이 되는 구조입니다. 조항별 판단 칼럼
- 공소청 검사
- 송치된 세 번째 사건의 기소 여부와 적용 조문을 정하는 쪽입니다. 경합범이나 누범 해당 여부도 이 단계에서 공소장에 반영됩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35조, 제37조, 제51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5조,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66조의2, 제358조, 제44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