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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음주운전3회 기한 계산기
음주운전3회 기한 계산기 — 세 번째 취소 뒤 면허증 반납 7일과 법원 소송 90일을 세고, 재범 10년·방지장치 5년·누범 3년·공소시효 7년이 시작되는 날을 조문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3회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음주운전3회 기한·기간 계산 근거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이 함께 걸리는 기간을 한 표에 모으고, 줄마다 어느 날짜에서 출발하는지 적었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재범 가중이 걸리는 창 | 10년 | 앞 사건 형이 굳어진 날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걸리는 창 | 5년 | 앞선 술 관련 위반을 한 날 | 도로교통법 80조의2 1항 |
| 술 관련 위반이 둘 이상일 때의 결격 | 2년 | 면허를 잃은 날, 면허 없이 몰았다면 그 운전일 | 도로교통법 82조 2항 6호 가목 |
| 취한 채 낸 사고가 둘 이상일 때의 결격 | 3년 | 면허를 잃은 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5호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떠났을 때의 결격 | 5년 | 면허를 잃은 날 | 도로교통법 82조 2항 3호 가목 |
| 방지장치를 달고 다니는 기간 | 결격과 같은 길이 | 결격이 끝난 바로 다음 날 | 도로교통법 80조의2 2항 |
| 세 번째 취소 뒤 면허증 반납 | 7일 이내 | 처분서를 받은 날 | 도로교통법 95조 1항 1호 |
| 이의, 위원회 심판 | 60일, 90일·180일 | 처분일, 안 날·처분일 | 도로교통법 94조, 행정심판법 27조 |
| 법원 소송 | 90일 | 재결서를 손에 받은 날 | 행정소송법 20조 1항 |
| 공소시효 | 7년 | 운전 행위가 끝난 때 | 형사소송법 249조 1항 4호, 252조 1항 |
| 누범 기간 | 3년 | 실형 집행을 마친 날 또는 면제된 날 | 형법 35조 1항 |
| 앞 사건이 벌금이었을 때 실효 | 2년 | 완납한 날 | 형실효법 7조 1항 3호 |
| 앞 사건이 3년 이하 징역이었을 때 실효 | 5년 | 형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 | 형실효법 7조 1항 2호 |
| 약식명령 불복, 항소, 상고 | 각 일주일 | 약식명령을 받은 날, 각 선고일 | 형사소송법 453조·358조·374조 |
표의 형실효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세 사건의 날짜를 맞추는 기준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을 잇는 기간은 출발점이 모두 다르다는 데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가중 창은 앞 형이 굳어진 날, 조건부 면허 창은 앞 위반일, 누범 기간은 실형을 마친 날을 쓰므로 같은 앞 사건 한 줄에서도 날짜 세 개를 따로 뽑습니다.
형사 날짜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출발한 날을 빼고 셉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는 같은 항 단서가 첫날을 몇 시였든 하루로 넣게 하고, 제3항의 휴일 미룸도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효의 끝은 주말이어도 뒤로 가지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의 마감은 민법의 셈을 빌려 쓰라는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제157조와 제161조가 적용되므로, 출발일을 빼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하루 뒤로 넘어갑니다. 결격과 장치 부착처럼 면허를 묶는 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출발일을 넣고 휴일이어도 그날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효 기간은 형을 다 마친 날에 맞춰 흐르기 때문에 벌금은 완납일, 징역은 출소일이나 면제일을 서류로 확인해야 셈이 어긋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