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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음주운전3회 질문 모음

음주운전3회 질문 모음입니다. 세 번째만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지, 앞 사건이 여럿일 때 10년을 세는 기준, 누범 기간과 겹칠 때, 삼진아웃이라는 말의 오해를 한 편씩 답합니다.

처벌 조문세 번째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

세 번째 음주 적발에만 쓰는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지, 재위반 조항이 횟수 대신 무엇을 요건으로 삼는지, 횟수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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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판단이전 사건이 여럿이면 10년은 어디서 세나요?

과거 음주 사건이 둘 이상일 때 재위반 조항의 10년을 어느 사건의 확정일에서 세는지, 사건별 확정일 표로 기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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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누범 기간과 겹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앞 사건에서 징역형을 집행받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형법상 누범이 무엇을 바꾸는지, 가중 순서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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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세 번째 뒤 면허는 언제 다시 받나요?

세 번째 음주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결격기간 2년⁠·3년⁠·5년의 갈래와 방지장치 부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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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흔히 말하는 삼진아웃은 지금도 맞나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지금 조문과 맞는지, 면허 필요적 취소와 결격 2년, 형사 재위반 조항이 몇 번째 적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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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사정이전처럼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앞의 두 음주 사건이 벌금으로 끝났다면 세 번째도 그럴 수 있는지, 법정형의 하한과 집행유예 결격 단서, 판단에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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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치료나 재발 방지 기록은 의미가 있나요?

세 번째 음주 사건에서 상담⁠·⁠치료 기록과 차량 처분 같은 재발 방지 자료가 범행 뒤의 정황으로 어떻게 읽히는지, 앞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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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변호인과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세 번째 음주 사건으로 변호인을 만날 때 사건별 이력표, 지금 걸려 있는 집행유예⁠·⁠누범 기간, 면허 상태, 이번 사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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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사건 가운데 기소유예로 끝난 것이 있으면 10년 조항의 기준이 되나요?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세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인데,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허 쪽 제93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아니라 위반 사실 자체를 보므로 그 칸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예전에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음주 재범으로 더해지나요?음주 재범 조항이 앞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술과 관련된 세 가지 위반, 곧 취한 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뿐입니다.

약물 운전이 되풀이된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맡고 있어 두 이력은 각자의 조항에서 셉니다.

이번에는 운전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어느 호가 적용되나요?수치를 흐리려고 더 마신 측정방해가 재범으로 이어진 경우는 측정 거부와 함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묶여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입니다.

수치 구간으로 나뉘는 제2호⁠·제3호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세 번째 사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7년입니다.

재범 조항 각 호의 징역 상한은 5년이나 6년으로 모두 10년에 못 미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이 범위의 범죄에 7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효의 첫날은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몇 시였는지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칩니다.

앞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일이 생겼다면 앞 형은 어떻게 되나요?유예기간 안에 일부러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굳어지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는 힘을 잃는다는 것이 형법 제63조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앞 사건의 형까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사건의 날짜를 겹쳐 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함께 붙을 수 있는 명령에는 무엇이 있나요?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의 세 가지를 붙일 수 있다고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정하고, 사회봉사와 수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지켜야 할 사항이나 명령을 크게 어기면 제64조 제2항에 따라 유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선고유예로 끝나면 결격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그 사유로 선고유예가 확정되었거나 벌금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끝났는지는 확정된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서로 맞춰 봅니다.

다시 면허를 따기 전에 거쳐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취소처분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 이 교육 없이는 결격이 끝나도 면허가 나오지 않습니다(제82조 제3항).

조건부 면허를 받을 사람은 제73조 제6항에 따라 시험 전에 방지장치 사용법 교육도 따로 받습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가늠하나요?직전 음주 위반일과 이번 위반일 사이가 5년 안인지부터 봅니다.

그 안에 다시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때 면허 없이 운전한 것까지 겹쳤다면 제80조의2 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방지장치가 없는 가족 차를 잠깐 몰면 어떻게 되나요?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몰 수 없습니다(제50조의3 제3항).

어기면 제93조 제1항 제22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장치에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문제가 됩니다.

제50조의3 제5항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다른 꼼수로 시동을 거는 일을 누구에게나 금지하므로, 시동을 도운 사람 역시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취소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돌려내야 하나요?처분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사는 곳을 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야 하며, 휴대전화 속 모바일면허증은 전자 방식으로 돌려냅니다(제95조 제1항).

내지 않고 버티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직접 거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