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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업무 안내

음주운전3회 자료 정리, 문서 세 장을 사건 세 건으로 세지 않기 · 발생한 일과 발급된 문서의 수를 구분합니다 · 확정⁠·⁠진행 중⁠·⁠미확인을 서로 다른 상태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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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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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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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음주운전3회

가중 조항이 거슬러 보는 앞 사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취한 운전, 측정 거부, 측정방해 가운데 어느 하나로 벌금 이상이 확정된 사건이고,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일을 했는지를 봅니다. 앞 형이 실효됐어도 세는 데 들어가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건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이번 일이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따른 호

같은 항은 이번 위반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방해했다면 제1호로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수치가 0.2% 이상이면 제2호, 0.03% 이상 0.2% 미만이면 제3호로 형의 폭이 각각 달라집니다.

약물 운전 이력은 다른 장부에 적힙니다

약에 취해 정상 운전이 어려웠던 운전이나 그 측정 거부가 10년 안에 되풀이된 사건은 같은 조 제4항이 맡습니다. 음주 재범을 다루는 제1항의 앞 사건 목록에는 약물 운전이 없어서, 두 이력을 한 장부에 섞어 세지 않으며, 표를 만들 때도 칸을 나눠 두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면허는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취한 채 운전해 정지 기준에 닿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이 호를 경찰청이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하는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결격 칸을 고르는 순서

사고 없이 음주 관련 위반만 두 번 이상 쌓였다면 취소일부터 2년이 기본 칸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취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일이 두 번 이상이면 3년 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났다면 5년 칸으로 옮겨 가며,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길을 열어 둡니다.

방지장치를 달아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직전 음주 위반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걸려 면허를 잃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다는 조건이 붙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를 다는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방지장치를 둘러싼 금지 행위

장치 없는 차 몰기, 장치를 떼거나 손대는 것, 남이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 주는 것은 모두 제50조의3이 막아 둔 행위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제93조 제1항 제21호~제23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장치 없는 차를 몬 경우에는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가 막히는 기간

실형을 다 살았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어 형의 위쪽 끝이 두 배까지 늘어납니다. 같은 3년 동안 저지른 죄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때문에 집행유예를 고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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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음주운전3회 사건은 이번 일과 앞 사건 기록을 겹쳐 놓고 읽어야 해서, 판단이 걸리는 자리를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이번 위반수치 구간이나 거부⁠·⁠방해에 따른 호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이번 위반의 수치0.2% 선을 넘었는지와 채혈로 다시 쟀는지도로교통법 44조 2항⁠·⁠3항
이력 대조앞 형의 확정일이 10년 안인지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7조
기소이번 위반이 공소시효 7년 안인지형사소송법 249조 1항 4호
선고누범 가중과 집행유예를 고를 수 있는지형법 35조⁠·⁠62조
집행유예와 함께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는지형법 62조의2
앞 형의 유예유예기간 중의 범행인지와 앞 선고의 실효형법 63조
면허취소와 2년⁠·3년⁠·5년 가운데 어느 결격인지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 82조 2항
면허증취소 뒤 일주일 안의 반납도로교통법 95조 1항
다시 운전할 때의무교육과 방지장치를 다는 기간도로교통법 73조 2항, 8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