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건이 둘 이상이면 그중 한 건은 징역형이었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앞 사건의 징역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의 재위반 조항과는 별도로 형법의 누범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두 규정은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하는 날짜도, 바꾸는 범위도 다릅니다.
누범은 '집행을 마친 날'에서 3년을 셉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정하고,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재위반 조항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출발하는 날 | 기간 | 앞 사건의 형 |
|---|---|---|---|
| 도로교통법 재위반 | 형이 확정된 날 | 10년 | 벌금 이상 |
| 형법 누범 |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 3년 | 금고 이상 |
앞 사건이 벌금형으로만 끝났다면 누범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실제로 수감되어 형기를 마친 경우라야 '집행이 끝난 날'이 생깁니다. 이 날짜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출소와 관련된 기록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이력표에 집행 종료일 칸을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를 '집행 종료'로 바꿔 읽지 마세요
자주 생기는 혼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었던 사건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뤄 둔 것이므로,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났다는 사실을 '형의 집행을 마쳤다'는 말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누범 3년의 출발점으로 적는 실수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유예기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누범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라는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조문과 사건 기록을 함께 놓고 따로 검토할 일이므로, 이력표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과 '집행 종료일'을 서로 다른 칸으로 적어 두는 데서 멈춥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단서는 판결문 주문에 있습니다. 징역 기간 뒤에 집행을 유예한다는 문구와 그 기간이 함께 적혀 있다면 집행유예 사건이고, 그런 문구 없이 징역형만 적혀 있다면 실형 사건입니다. 주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집행 종료일 칸과 유예기간 칸 가운데 어디를 채울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중이 들어가는 순서
누범에 해당하면 형의 범위를 조정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56조를 따라가 보면 각칙 가중이 맨 앞이고, 제34조 제2항의 가중을 거쳐 세 번째 자리에 누범 가중이 옵니다. 그 뒤로 법률상 감경과 경합범 가중이 이어지고, 정상참작감경이 맨 끝입니다. 누범 가중이 감경보다 앞에 오므로, 먼저 장기가 늘어난 범위를 만든 뒤 감경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줄여 나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앞 사건의 징역형을 마치고 2년 뒤에 다시 0.1%로 적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번 사건은 재위반 조항의 요건과 누범 요건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재위반 조항이 정한 범위 위에 누범 가중이 얹히는지, 그 뒤에 감경 사유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는 것이 변호인과 검토할 출발점입니다. 재위반 조항의 요건을 어느 앞 사건으로 채우는지는 10년 계산의 기준 사건을 고르는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함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같이 재판을 받는다면 경합범 가중도 순서에 들어옵니다. 형법 제38조는 같은 종류의 형일 때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더하게 하므로,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이 각각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는지를 나눠서 보아야 범위를 잘못 읽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달라지는 것
누범은 형의 범위 말고도 절차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면서, 예외 사유의 제2호로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도 정하므로, 누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길이 모두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형태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시작해,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흐를 때까지 사이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누범 3년과 시기가 겹치므로,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앞 사건의 집행 종료일이 가깝다면 선고 형태의 선택지까지 함께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앞 사건이 음주가 아닌 다른 죄의 징역형이어도 누범이 되나요?
A. 형법 제35조는 앞 죄와 이번 죄가 같은 종류일 것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이라면 죄명이 달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이외의 이력도 표에 함께 적어 두세요.
Q. 3년은 이번 사건의 재판일까지 세나요?
A. 조문은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하므로, 비교할 날짜는 재판일이 아니라 이번에 운전한 날입니다. 경계 근처라면 집행 종료일과 이번 위반일을 나란히 적어 하루 단위로 확인하세요.
Q. 누범이면 형이 그대로 두 배가 되나요?
A. 조문은 장기를 2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정한 것이지, 선고되는 형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어난 범위 안에서 다시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이 정해집니다.
정리
누범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3년, 재위반 조항은 확정일부터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달력을 씁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는 앞 사건마다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나눠 적어야 두 규정이 겹치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3회 질문 목록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5조·제56조·제62조·제63조·제6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제9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