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라고 부르는 사건에는 서로 다른 시기의 앞 사건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끝난 사건과 몇 년 안에 끝난 사건이 함께 있으면, 조항마다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달라 결론도 갈립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각 단계에서 묻는 날짜와 요건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항마다 보는 날짜가 다르다
세 번째 적발에서 먼저 할 일은 앞 사건마다 위반일, 형의 종류, 확정일, 사고 여부를 따로 적는 것입니다. 조항별로 쓰이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 기준 날짜 | 법령상 기준 |
|---|---|---|
| 형사 재위반 조항 | 앞 사건 형의 확정일 |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제148조의2 제1항) |
| 누범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일 |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형법 제35조) |
| 면허 결격기간 | 취소일 |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른 칸(제82조 제2항) |
| 방지장치 | 앞 사건 위반일 | 위반일부터 5년 안의 재위반(제80조의2 제1항) |
같은 앞 사건이 어떤 칸에서는 기준이 되고, 다른 칸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형사: 10년 안의 사건이 한 건이면 충분하다
재위반 조항은 앞 사건 가운데 확정일이 이번 위반일에서 거꾸로 10년 안에 드는 것이 한 건만 있어도 적용됩니다. 확정일이 10년 선 바깥에 있는 오래된 사건은 요건 판단에서는 빠지고, 10년 안의 가까운 사건이 기준 사건이 됩니다. 이번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0.2% 이상이면 제2호가 검토됩니다.
요건에서 빠진 오래된 사건도 기록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전체 이력의 일부로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사건을 기준 사건으로 고르는지는 기준 사건 고르기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누범과 집행유예 단서: 앞 형이 벌금인지 금고 이상인지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출발점이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지어야 누범이 됩니다. 앞 사건이 모두 벌금이었다면 누범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붙이지 못하는 기간을 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앞 사건이 벌금뿐이라는 것은 조문상 선택지가 닫혀 있지 않다는 뜻일 뿐, 가벼운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앞 사건 가운데 징역형이 있었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누범과 집행유예 단서를 모두 다시 따져야 합니다. 형의 종류가 날짜만큼 결론을 움직이는 셈입니다.
면허: 결격기간 칸과 방지장치
면허 쪽은 앞선 음주 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이므로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가 검토됩니다. 결격기간은 사고 여부로 칸이 나뉩니다. 사고 없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일이 2회 이상이면 3년(같은 항 제5호)입니다.
방지장치는 앞 사건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걸립니다. 해당하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제2항).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칙에 따로 있으므로 위반 시점과 함께 보아야 하고, 결격기간 뒤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남습니다(제82조 제3항). 계산 순서는 세 번째 뒤 결격기간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절차와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공소청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으로 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곧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이 사정은 앞 사건들 사이의 간격, 이번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그리고 적발 뒤의 행동으로 구체화됩니다. 앞의 것들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당사자가 지금부터 기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술 문제와 관련해 어떤 도움을 받기 시작했는지 같은 마지막 항목입니다.
요건 하나가 바뀌면 달라지는 칸
- 가까운 사건의 위반일이 5년 밖이면 — 확정일이 10년 안인 한 재위반 조항은 그대로지만 방지장치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 앞 사건과 이번 사건 모두 음주 사고가 있었다면 — 음주 사고 2회 이상이 되어 결격기간이 3년 칸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 10년 안에 드는 앞 사건이 두 건이면 — 적용 조항은 같고, 이력의 밀도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라는 같은 이름 아래에서도 결론을 움직이는 것은 횟수보다 날짜, 형의 종류, 사고 여부입니다. 내 이력을 같은 순서로 대입해 보려면 음주운전3회 안내 첫 화면의 여덟 질문을 하나씩 짚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이 10년보다 오래된 사건은 이번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완전히 빠지나요?
A. 재위반 조항의 10년 요건 판단에서는 빠지지만,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력으로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쪽 조문은 앞 위반의 시점을 따로 묻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Q. 세 번째 적발에서 사람이 다쳤다면 무엇이 더해지나요?
A. 음주 상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면허 쪽도 사고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 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기록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5호·제6호 가목·제3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35조·제51조·제6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