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

음주운전3회 - 세 번째 뒤 면허는 언제 다시 받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3회

세 번째 음주 적발 뒤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운전할 수 있는지가 생활에서 가장 급한 질문이 됩니다. 음주운전3회라고 해서 세 번째에 맞춘 결격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사건에 사고가 있었는지, 사람이 다치거나 숨졌는지, 앞 위반과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기간이 갈리고, 그 뒤에 방지장치 부착 기간이 이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계산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취소는 가진 면허 전체에 미칩니다

음주 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이르면,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에는 취소만 남습니다. 취소는 그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면허에 미치므로 1종과 2종, 원동기 면허를 함께 가진 경우에도 한꺼번에 효력을 잃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이 취소 뒤에 오는 결격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취소가 결정되기까지의 순서도 날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처분청은 처분 전에 내용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을 미리 알리고, 처분을 할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알립니다(제93조 제4항). 취소 결정을 받은 뒤에는 반납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면허증을 내야 합니다(제95조). 결격기간의 출발점이 되는 취소일은 이 가운데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에서 찾습니다.

결격기간은 사고 이력으로 갈립니다

제82조 제2항은 음주와 관련된 결격기간을 여러 갈래로 나눕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 세 갈래입니다.

상황결격기간근거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를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가목
음주 상태 교통사고 등을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3년제5호
음주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사고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여기서 주의할 것은 3년 칸이 세는 대상입니다. 위반 횟수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낸 교통사고 같은 사유가 두 번 이상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세 건 가운데 사고가 한 번뿐이면 2년 칸에, 사고가 두 번이면 3년 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위반 당시 무면허를 함께 위반했다면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로 바뀐다는 점도 표 옆에 적어 둡니다.

5년 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2회 이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앞의 두 사건이 단순 적발이었더라도 이번 세 번째 사건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나 신고 없이 자리를 떴거나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 칸이 검토됩니다. 과거 이력보다 이번 사건의 내용이 기간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이 뒤에 이어질 때

이번 위반이 앞 위반일부터 5년 안이고 그 위반으로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일반 면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의 부착 기간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고, 그 기간도 일반 면허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으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제82조 제2항 제10호).

예를 들어 2년 칸에 해당하고 앞 위반이 3년 전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취소일부터 2년은 면허가 없는 기간, 그다음 2년은 방지장치가 달린 차만 몰 수 있는 기간입니다. 3년 칸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3년 뒤에 다시 3년이 붙습니다. 음주운전3회 이력에서 5년 안의 앞 위반이 있는지는 위반일로 따지므로 형 확정일과 섞지 마세요.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는 2026년 10월 개정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어 위반 시점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의 순서

결격기간의 마지막 날이 지나도 할 일이 하나 남습니다. 제82조 제3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았던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과 준비를 한 줄로 이으면 이렇습니다.

  1. 결정통지서에서 취소일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결격 칸을 고른다
  2. 5년 안의 앞 위반이 있는지 위반일로 확인한다
  3.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과, 해당한다면 부착 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는다
  4. 의무교육 일정을 결격기간 종료 전에 미리 알아 둔다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과거 사건마다 사고 여부를 적어 둔 표가 있어야 바로 보입니다. 그 표를 만드는 순서는 변호인과 함께 정리할 순서를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번째인데 2년 칸이면 두 번째 때와 기간이 같은가요?

A. 그렇습니다. 제6호 가목은 '2회 이상'이라고만 정하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두 같은 2년 칸에 들어갑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횟수보다 사고나 인명 피해 같은 사정입니다.

Q. 세 건 가운데 한 번만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어느 칸인가요?

A. 음주 상태 사고가 한 번뿐이라면 3년 칸의 '2회 이상' 요건에는 이르지 않아, 위반 횟수에 따른 2년 칸이 먼저 검토됩니다. 다만 그 사고에서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5년 칸을 따로 봐야 합니다.

Q.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결격기간이 흐르나요?

A.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무면허를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 형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흐르므로, 결정통지서의 날짜를 정확히 옮겨 적어 두세요.

정리

음주운전3회 뒤의 결격기간은 사고 이력에 따라 2년⁠·3년⁠·5년으로 갈리고, 5년 안의 재위반이라면 같은 길이의 부착 기간이 뒤따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의무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3회 첫 화면의 여덟 질문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5호⁠·제6호 가목⁠·⁠제10호, 제82조 제3항, 제93조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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