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문

음주운전3회 - 세 번째만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3회

세 번째로 음주 단속에 걸리면 "이번에는 세 번째에 맞는 처벌 조항이 따로 있겠지"라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펼쳐 보면 음주운전3회만을 겨냥해 만든 조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위반을 다루는 조항은 하나뿐이고, 그 조항은 몇 번째 적발인지가 아니라 앞 사건과 이번 위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문서는 조문이 횟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세 번째 사건에 어느 호가 붙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횟수가 실제로 무게를 갖는 곳은 어디인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조문의 생김새를 먼저 알아 두면 주변에서 들리는 말 가운데 무엇을 걸러 들어야 할지도 보입니다.

조문에 적힌 말은 '세 번'이 아니라 '다시'입니다

재위반을 정한 제148조의2 제1항이 붙잡는 사람은 술에 취한 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 가운데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굳어진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묶음의 위반을 또 한 사람입니다. 문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다시'라는 한 단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이후를 나누는 문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음주 운전을 처벌하는 칸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10년 안에 확정된 앞 사건이 있으면 제1항, 없으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눈 제3항(측정을 거부했다면 제2항)입니다. 세 번째 적발이라도 앞의 두 사건이 모두 10년 밖이라면 일반 조항으로 갑니다. 반대로 둘 중 한 건이라도 10년 안이면 제1항이 쓰이고, 이때 적용되는 조항은 두 번째 적발 때와 같습니다.

어느 호인지는 이번 측정 결과가 정합니다

제1항 안에는 세 개의 호가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입니다. 호를 가르는 기준은 이번 운전의 수치나 측정 거부 여부이며, 앞 사건이 몇 건이었는지는 여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건은 0.2%를 넘었고 이번 세 번째 사건은 0.06%였다고 생각해 보면, 이번 사건은 오히려 앞 사건보다 아래 칸인 제3호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라는 사정이 칸을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 호의 범위를 나란히 놓은 비교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고, 어느 칸으로 들어가는지까지만 확인합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방해했다면 수치가 남지 않으므로 제1호로 갑니다. 이때도 앞 사건이 측정 거부였는지, 수치가 나온 음주운전이었는지는 칸을 고르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앞 사건과 이번 사건의 유형이 서로 달라도 같은 묶음 안의 위반이라면 '다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문 구조에서 바로 읽힙니다.

음주운전3회에서 횟수가 들어가는 자리

전용 조항이 없다고 해서 세 번째라는 사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반영되는 곳은 크게 세 군데입니다.

  1. 형을 정하는 단계 —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살피게 합니다. 앞선 두 사건의 내용과 간격은 이 판단 안에서 함께 읽힙니다.
  2. 누범 — 앞 사건 가운데 징역형을 집행받아 마친 것이 있고 그 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법 제35조가 따로 문제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누범 기간과 겹치는 경우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3. 면허 쪽 — 결격기간 조항은 '2회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세 번째도 같은 묶음에 들어가지만, 과거 사건에 사고가 섞였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 번째'라는 단어보다 사건마다의 날짜와 형, 사고 여부가 판단을 움직입니다.

달리 말하면 조문은 횟수를 직접 세지 않고, 횟수가 쌓이면서 생기는 결과들, 곧 가까운 시기에 확정된 사건, 집행을 마친 형, 거듭된 사고 이력을 각각의 규정이 따로 붙잡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3회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숫자 하나로 요약하기보다 위 세 갈래를 하나씩 지워 가는 확인 목록을 만드는 편이 실제적입니다.

공소장과 약식명령서에서 볼 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에 적용 법조가 적힙니다. 이 칸에서 확인할 것은 제148조의2의 제1항인지 제3항인지, 그리고 몇 호인지입니다. 횟수를 표시하는 별도의 칸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적힌 법조가 실제 이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예컨대 10년 안에 확정된 사건이 없는데 제1항이 적혔다면, 근거가 된 앞 사건의 확정일부터 서류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사실이 같은 범위 안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용 법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10년의 출발점이 된 사건을 어떻게 고르는지는 기준 사건 고르는 법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그때는 다른 조항이 있나요?

A. 지금 조문에는 횟수가 늘수록 칸을 새로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 몇 번째든 10년 안에 확정된 앞 사건이 있는지, 이번 측정 결과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로 적용 조항을 찾습니다.

Q. 세 번째인데 제3항이 적용될 수도 있나요?

A. 앞 사건들이 모두 확정일부터 10년을 넘긴 뒤에 다시 위반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사건의 이력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살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정리

음주운전3회라는 표현은 사건을 설명하는 말일 뿐 조문의 이름이 아닙니다. 적용 조항은 10년 안의 확정 사건 유무와 이번 측정 결과로 정해지고, 횟수는 양형과 누범, 면허 기간 쪽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음주운전3회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제82조 제2항, 형법 제35조⁠·⁠제51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