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오해

음주운전3회 - 흔히 말하는 삼진아웃은 지금도 맞나요?

작성 2026-10-26 ·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회를 검색하면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 걸려야 면허를 잃는다거나, 두 번까지는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언제 어떤 제도를 두고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세 번째부터'라는 셈법은 면허 쪽에서도 형사 쪽에서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면허 쪽은 두 번째부터 취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 관련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 호는 처분청이 정지와 취소 가운데 고를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 취소만 남는 사유로 묶여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기준표에도, 음주나 측정 거부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0.03% 이상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은 경우가 올라 있습니다.

결격기간도 같은 셈법을 씁니다.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 측정 불응, 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합니다. 두 번째 위반에서 이미 이 칸이 열리고, 세 번째라고 새로운 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사전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근거 조항란에 이런 내용이 적히므로, 통지를 받으면 '몇 번째'라는 표현보다 어떤 호가 적혔는지를 먼저 읽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고가 섞였을 때 갈라지는 기간은 세 번째 뒤 결격기간을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쪽도 '다시'부터 시작합니다

형사처벌에서도 재위반 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은 앞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굳어진 뒤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위반한 경우를 다룹니다. 두 번째 위반이 이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하한이 있는 범위가 적용됩니다.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무거운 조항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거꾸로 횟수가 셋이어도 이 요건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의 두 사건이 모두 확정일부터 10년을 넘겼다면 세 번째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일반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셋'이라는 숫자와 적용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삼진아웃식 이해는 어긋납니다. 조문이 세는 것은 적발 횟수가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확정된 앞 사건이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생기기 쉬운 착오

삼진아웃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믿으면 다음과 같은 판단 착오가 생깁니다.

  1. "두 번째는 정지로 끝나겠지" — 전력이 있으면 정지 구간 수치여도 취소가 정해져 있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2. "세 번째부터 형사처벌이 달라진다" — 재위반 조항은 10년 안의 두 번째 위반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면 결격기간도 길어진다" — 위반 횟수만으로는 2년 칸 그대로이고, 기간을 늘리는 것은 사고나 인명 피해 같은 사정입니다.
  4. "벌점이 쌓여 취소되는 기준과 같은 이야기다" —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같은 벌점 누산 취소 기준은 음주 재위반 규정과 별개의 장치입니다.
  5. "어디서 운전했든 세 번이면 면허도 똑같이 센다" —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2018두42771 사건에서 그런 장소의 운전만을 근거로 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형사 쪽 횟수와 면허 쪽 횟수가 서로 다르게 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착오는 처분 통지를 받고도 대응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숫자보다 조문에 적힌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안내문을 읽을 때

인터넷에 남은 글 가운데에는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쓰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와 관련한 글을 참고할 때에는 작성 날짜를 먼저 보고, 그 글이 인용한 조문 번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맞대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문 번호가 맞더라도 문구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요건 부분을 직접 읽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위반 조항만 해도 지금의 제1항은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문구이고, 조문 끝에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따라 고쳤다는 연혁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 쓰인 설명이 지금 요건과 다를 수 있다는 신호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처벌 수위에 관한 설명은 10년 계산의 기준 사건을 고르는 방법처럼 요건부터 확인하는 글과 함께 읽으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숫자 하나로 결론을 내리는 글이라면 그 글이 기대고 있는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문 번호 없이 '몇 번이면 어떻게 된다'고만 적힌 설명은 개정 전후를 가려낼 단서가 없어, 지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 번째 적발인데 처분 통지서에 '2회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틀린 건가요?

A. 틀린 표기로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결격기간 조문이 '2회 이상'이라는 문구를 쓰므로 세 번째 위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통지서에서는 처분 근거가 된 호와 날짜가 내 이력과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Q. 삼진아웃이라는 말이 법률 용어인가요?

A. 현행 도로교통법 조문에서는 그런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조문은 '다시 위반', '2회 이상 위반' 같은 말로 요건을 정하므로, 판단할 때는 그 문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지금 조문으로 보면 면허 취소와 결격 2년, 형사 재위반 조항이 모두 두 번째부터 작동합니다. 음주운전3회라는 숫자는 이미 열린 칸 안에서 사정을 더하는 의미가 큽니다. 다른 질문은 음주운전3회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2호,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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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